근로 조건 변경시 4대보험 신고 방법
회사 근로자 중 2명만
일5시간 ->일 8시간 근로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어 급여가 상승되었고 ,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근로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중이시고요.
이 후 4대보험도
연금/건강/고용/산재 각각 월평균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했는데,
[국민 연금]에서는 근로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실 후 재 취득신고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건강/고용/산재]도
1. 상실 후 재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 월평균보수월액 신고 한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요?
4대 공단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여기에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제한이 없으므로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실 재취득 X)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급여 대비 20%이상 급여변동이 있고 회사와 직원이 동의를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 재취득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기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해당 근로 계약시 통상적인 수준의 소득변경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격 상실 및 재취득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득월액 정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현격한 근로시간 변경은 새로운 근로관계로 판단되므로 상실 후 재취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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