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자 중 2명만
일5시간 ->일 8시간 근로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어 급여가 상승되었고 ,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근로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중이시고요.
이 후 4대보험도
연금/건강/고용/산재 각각 월평균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했는데,
[국민 연금]에서는 근로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실 후 재 취득신고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건강/고용/산재]도
1. 상실 후 재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 월평균보수월액 신고 한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요?
4대 공단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여기에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