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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
21.09.16

근로 조건 변경시 4대보험 신고 방법

회사 근로자 중 2명만

일5시간 ->일 8시간 근로로 근로 조건이 변경되어 급여가 상승되었고 ,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근로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무중이시고요.

이 후 4대보험도

연금/건강/고용/산재 각각 월평균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했는데,

[국민 연금]에서는 근로계약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실 후 재 취득신고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건강/고용/산재]도

1. 상실 후 재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 월평균보수월액 신고 한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요?

4대 공단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여기에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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