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고 담배를 같이 피웠는데 확진자동생이 얘기하기로 보건소에서는 밀접 접촉자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밀접접촉자로 판단이 될 경우 연락이 오나요?
자가 격리를 하게 될 경우 연차가 사용되는 것인가요?
연차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도 동선 시간 겹쳐서 자가격리 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늦은 시간에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밀접 접촉으로 구분이 되실 가능성은 높아보이고요,
음성이 나와도 무조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받게 됩니다
밀접 접촉자로 판단이 될 경우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자가격리 시 연차를 쓰셔도 되고 회사에 판단에 따라 무급 휴가, 유급 휴가를 쓰셔도 됩니다.
조건은 있지만 정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해주니 자세한 사항은 한 번 알아 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보건소에 검사 받기 위해 종이 적을 때 설명하면 밀접접촉자인지 아닌지 알려줄 것 같습니다. 밀접접촉자는 검사받은 날 오후나 저녁이 따로 전화를 해서 자가격리해야한다고 알려줍니다.
연차의 경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