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폭행 즉결심판 벌금형이 나왔을때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특수 폭행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해외 취업시 문제가 될까요?
전과가 된다는걸 봤는데 그럼 전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앞으로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즉결심판이 주는 영향이 다른가요?
즉결심판을 받으면 교육자, 의료인 등에는 취업이 어렵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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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으로 보관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해외 취업처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 자체가 바로 입국 금지나 기타 사유가 되기는 어려운 바 개별 사안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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