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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후투티35
고매한후투티3521.09.16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수가 없나요?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남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을 하고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 순수익이 15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출액에서 가게에서 나가는 모든 비용을 빼고 순수익이 150만원 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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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수당을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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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중 자영업으로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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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배우자분이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0만원의

    기준은 매출액이 아닌 기타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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