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기운찬갈매기134
아이가 초등 저학년때는 할머니께서 돌봐주셔서 육아 휴직을 안내고 직장을 다녔는데요. 할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게되서 육아휴직을 낸다면 자녀가 몇살까지 신청 가능한건가요?
또 한번 신청하면 몆년까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살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구요. 육아휴직은 1년 사용가능합니다. 남편 6개월 부인 6개월 이렇게도 가능하구요
응원하기
HKS7358
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까지 가능합니다.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만 6세 이상이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자녀의 법적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