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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태어나서 육아 휴직을 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육아휴직을 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라고 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최대 200~300만원까지)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 당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 이 때 한 자녀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각 자녀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가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