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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육아 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태어나서 육아 휴직을 하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육아휴직을 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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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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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도라고 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최대 200~300만원까지)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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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 당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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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 이 때 한 자녀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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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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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각 자녀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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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가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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