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기간 : 20년 5월 15일 부터 2년
- 잔금일 : 20년 5월 15일
- 전입일 : 20년 5월 14일
- 확정일자 : 20년 4월 20일
- 매매(소유권 등기 이전) : 20년 5월 15일
보증보험가입되어 있긴 한데 이것 조차도 우선변제권 문제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이행청구가 문제 되어 반환소송 가게 될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있나요?
다른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내용으로만 주관적이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령은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의미합니다. 매매가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승계규정으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청구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관련되어 있고, 신규 임대인(매수인)이 매도인(전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위 확정일자에 관계 없이 신규 매수인인 신규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계약 만료시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정히 할 수 있고, 확정일자 효력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과 확정일자가 이미 이루어져 대항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