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례는 나아가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으로써 사용자책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피용자의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3자는 그것이 비록 직무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는 사용자가 해당 성추행에 사건을 인식한채로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