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경우 사업주 민 형사 책임?
직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경우 사업주도 가해자와 같이 민사적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1.
민사적으로는 관리자 책임을 물을거같은데 이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나요? 이 외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나요?
2.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책임을 사업주는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제추행 등의 형사 죄책은 행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 사업주라고 하여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민사상 역시 추행 등에 방조나 조력,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의 공동 책임을 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거나 기타 잘못이 있으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례는 나아가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으로써 사용자책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피용자의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3자는 그것이 비록 직무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으로는 사용자가 해당 성추행에 사건을 인식한채로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