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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말벌261
요몇일새가게앞에주차를하루종일해서'말안했는데
오늘전화해서가게앞주차하셨나고
그러니까네
그런데
사장님땅도아닌데왜그러시냐
라고따지길래
가게앞이고우리건물인덕
손님들주차불편할것같다고하니
지금뺄수없고있다6시에나뺀다고합니다
지적도상으로볼줄모르나
구입당시 저렇게계단까지있는거면
저희땅같은데
지금계단을'올려논상태니
이거신고할수있나요.
대부분아'죄송합니다빼드릴께요
가정상인데이분은공용도로인덕
머가문제냐
참 말한디가사람아침부터기분언짢게만드네요
본인이익만생각하는사람같아보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및 업무방해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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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가게 앞 부분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가게앞을 아예 가리는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