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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호돌이236
포근한호돌이236
23.05.04

업무 외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시키지는 않으셨는데 월요일부터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는데요.

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경리(사무직)로 취업을 했지만 그걸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장님 개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처럼 몇시간 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이라 직장 내 괴롭힘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퇴사 외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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