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직 시키지는 않으셨는데 월요일부터 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는데요.
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경리(사무직)로 취업을 했지만 그걸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사에 일이 없어서 사장님 개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처럼 몇시간 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이라 직장 내 괴롭힘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퇴사 외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거나 그냥 퇴사하시는게 방법일 듯 합니다.
다툴 실익도 크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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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외에는 별다른 구제수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 이외로 근무시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계약위반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읽어보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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