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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꽃무지7
귀중한꽃무지7
24.03.04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당일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2월 13일부터 금일까지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퇴직할때 쓰는 퇴직사유서 엇비슷한걸 쓰고 나왔는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본사가 따로 있긴한데 사무실 자체로 보면 4인 이하 사업장이라 신고가 불가능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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