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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꽃무지7
귀중한꽃무지724.03.04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당일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2월 13일부터 금일까지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퇴직할때 쓰는 퇴직사유서 엇비슷한걸 쓰고 나왔는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본사가 따로 있긴한데 사무실 자체로 보면 4인 이하 사업장이라 신고가 불가능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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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둘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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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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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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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의 직영점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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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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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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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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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지사로 구분되어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본사를 포함하여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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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아닌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을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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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므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본사랑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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