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근무자인데 주말에 나오라는데 근로 위반아닌가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게매장 직원들이 관두는바람에 일할 인원이 1명 뿐이라고 월~금 사무실 근무하는 저보고 평일 하루쉬고 주말 하루 출근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이라고만 적혀있거 요일이 안적혀있어서 위반은 아닌거 같고 ...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요.
싫다고 거절한 뒤 회사가 그 이후로 눈치주고 불이익을 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근로계약서 첨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 근무 제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체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평일근로로 계약이 되어있고, 이에 대하여 위반하여 주말에 근무를 지시하여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말근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판례에 따르면 휴일대체의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고, 미리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이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단순히 눈치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매달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받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자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일 변경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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