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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

평일근무자인데 주말에 나오라는데 근로 위반아닌가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게매장 직원들이 관두는바람에 일할 인원이 1명 뿐이라고 월~금 사무실 근무하는 저보고 평일 하루쉬고 주말 하루 출근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이라고만 적혀있거 요일이 안적혀있어서 위반은 아닌거 같고 ...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요.

싫다고 거절한 뒤 회사가 그 이후로 눈치주고 불이익을 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근로계약서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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