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2.02.23

평일근무자인데 주말에 나오라는데 근로 위반아닌가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가게매장 직원들이 관두는바람에 일할 인원이 1명 뿐이라고 월~금 사무실 근무하는 저보고 평일 하루쉬고 주말 하루 출근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이라고만 적혀있거 요일이 안적혀있어서 위반은 아닌거 같고 ... 너무 억울하고 화나네요.

싫다고 거절한 뒤 회사가 그 이후로 눈치주고 불이익을 주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근로계약서 첨부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 근무 제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체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전달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평일근로로 계약이 되어있고, 이에 대하여 위반하여 주말에 근무를 지시하여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말근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판례에 따르면 휴일대체의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고, 미리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이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단순히 눈치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매달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받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자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일 변경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