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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참고래287
운좋은참고래28723.02.02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 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을 받았습니다.

1) 확인결과 전직장에서 이직사유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이에 전 직장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렸으나 제가 퇴직하였을 당시 (계약만료일 당일 작성)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직장에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므로 사직서를 어떻게 썼더라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면 사직서를 쓸 필요도 없는데 회사에서 쓰라고 했다면 애초에 이런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이직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조사해서 처리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맞다면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2년이내의 근로계약으로서 계약연장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사유 변경 등을 절차를 거쳐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절차를 통해 해당 부분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는데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니 조금 의아합니다.

    계약기간 내 사직서 제출(사유 : 일산상의 이유 등)을 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재계약 의사를 보이지 않고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과 동일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의 경우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도 해석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재계약 요청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고용센터에 소명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계약만료지만 상실신고를 할 때 회사가 잘못 신고 한 것으로 설명이 되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있습니다).

    이미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정정 등으로 회사 과태료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