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참고래287
운좋은참고래287
23.02.02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된 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을 받았습니다.

1) 확인결과 전직장에서 이직사유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이에 전 직장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렸으나 제가 퇴직하였을 당시 (계약만료일 당일 작성)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 직장에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