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지만 서류 상으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퇴사예정일로부터 2달 전에 회사 팀장님으로부터 재계약은 무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면서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합니다로 사인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라고 여쭤봤더니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서류 상 이렇게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써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하여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코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만료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상실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에도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는 크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게
되는데 여기의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처리되는게 중요합니다.(다만 회사에서 허위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서명한 이상 바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직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한번 질의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굳이 생각해보자면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서를 관리하고자 하여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은 없으리라 보입니다.
다만 애초에 계약만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요하지 않으니 잘 살펴보고 계약만료 처리되시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는 자진퇴사와는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구분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한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 처리 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이직확인서상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였다면 공단에 정정확인을 요청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