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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올빼미23.07.24

자진퇴사후 1개월단기계약직 실업급여관련

06.09일 5년간 재직한 회사를 자진퇴사후

06.12~07.14 단기계약근로를 하였습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였구요.

단기계약직 고용보험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아직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수급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발급은 언제쯤 완료될까요?

그리고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일용직으로 간간히 알바하고 싶은데,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수급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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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요구한 때부터 10일 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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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원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냥 바로 고용센터에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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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는 1~2주 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과 무관하게 하루 알바 정도는 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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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고용·산재보험은 7일)이며,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0일입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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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는 회사에서 신고 시 일반적으로 1~2일내로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회사에 먼저 신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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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하셔샤 합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요청 시점부터 10일내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알바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형태로 처리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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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익월 15일까지 회사에서 신고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빠른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세요.(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알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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