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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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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신청일

4~5년간 재직했던 회사를 23.06.09자진퇴사후

23.06.12~23.07.14 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요. 월초입사, 월말퇴사가 아니다 보니 고용보험득실확인 신고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중이며 취득/상실

신고 기준일이 매월 15일이라고 하던데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되기전까지 계속 대기해야하나요?

상실신고가 완료되기전까지 일용단위 알바를 해도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내용으로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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