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재직했던 회사를 23.06.09자진퇴사후
23.06.12~23.07.14 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요. 월초입사, 월말퇴사가 아니다 보니 고용보험득실확인 신고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중이며 취득/상실
신고 기준일이 매월 15일이라고 하던데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되기전까지 계속 대기해야하나요?
상실신고가 완료되기전까지 일용단위 알바를 해도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내용으로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알바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형태로 처리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의 사정을 봐줘서 기다릴 거라면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일용직 근로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