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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올빼미23.07.24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신청일

4~5년간 재직했던 회사를 23.06.09자진퇴사후

23.06.12~23.07.14 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요. 월초입사, 월말퇴사가 아니다 보니 고용보험득실확인 신고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중이며 취득/상실

신고 기준일이 매월 15일이라고 하던데 단기계약직 이직확인서가 발급이 되기전까지 계속 대기해야하나요?

상실신고가 완료되기전까지 일용단위 알바를 해도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내용으로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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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알바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형태로 처리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사측의 사정을 봐줘서 기다릴 거라면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일용직 근로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