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4월에 어떤 사람이 연락와서 학원 좀 봐도 되냐고 하더니 인수하겠다고 하더군요. 딱히 팔생각은 없었고 양산쪽에 학원하나 더 해야지 계획만 하고있었는데 마침 학원 사겠다는 사람이 와서 그냥 학원 넘기고 양산으로 아에 집까지 이사가서 거기서 다시 학원해야겠다 싶어서 계약하고 계약금 받고 인수인계 다 했습니다. 인수인계끝나도 그사람이 4일정도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산으로 이사가서 학원다시 하려고 양산에 집 알아보고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보내고 5월에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수하기로 했던사람이 학원 안하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벌써 집 다 계약 했고 인수인계 다 했는데 갑자기 이러는게 어딧냐고 안된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학원 양수도계약 체결후 계약에 따른 양도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변심이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위 상대방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계약 단계에서 계약해지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금뿐만 아니라 이미 학원운영이 가능할정도로 이행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해지는 어려워 보이며 상대방의 해제주장을 반박하고, 채무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까지 한 인수 계약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변심에 의하여 파기하기는 어렵고 파기를 하는 경우 질문자 측에 발생하는 손해 및 기타 계약 이행 청구 등의 대응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