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운 학원에 입사 하게 됬습니다. 출근은 7월부터 시작인데 이번주 인수인계 받습니다.
어제는 2시간 받았고, 이번주 제가 가르치는 수업 잠시가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러 갑니다. 이때도 돈을 받는게 맞나요?
학원이 저하고 원장님 밖에 없고, 돈 달라고 하기가 용기가 안나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학원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이 많은데, 일단 근로자성 전제라면
교육을 위한 시간으로 보이므로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달라고 할 용기가 없으면 앞으로 원장이 돈 떼먹어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받은 2시간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수인계가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인수인계 기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수인계 받는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계약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기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