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예약금 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학원을 등록하려고 알아보던 와중에 괜찮아 보이는 학원이 있어서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 보니 들어올 자리가 한 자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에 맘 이 급했지만 사정이 있어 바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 다. 부모님께서 학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주셨고 그러자 학원에선 예약금을 지불해야 다른 애들을 받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말에 부모님은 예약금을 학원에 지불했습니다. 이때 따로 학원 측에서 환불규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주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 그 학원에 가서 상담만 해본 결과 살짝 만족스럽지 않아 서 다른 학원에도 가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다른학원이 더 맘에 들어서 예약금을 건 학원에 부모님께서 전화를 걸어 등록하지 않겠다고 환불 받고 싶다고 하니 일주일치 가격 빼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 다 환불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한 바 없다면 예약 파기 시 일부 공제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것 역시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등 고려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