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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임금피크제 적용 중에 제도변경으로 나이 적용이 58세로 바뀌는 경우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중인데요, 당연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되었구요, 그런데 최근 회사 인사정책 변경으로 임금파크제 적용 나이를 만55세에서 58세로 늦춘다고 합니다.

즉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임피를 55세부터 시행하다가 58세로 바꾼다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 중도정산한 것과 평소 받는 급여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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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3.0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하더라도

    적용 시점이 늦어졌다고 해서 과거 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으나

    회사 제도상의 문제이므로 인사팀 문의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사안이고, 따라서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임금삭감이 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한 것은 유효합니다.

    평소받은 임금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