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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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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임금피크제 적용 중에 제도변경으로 나이 적용이 58세로 바뀌는 경우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중인데요, 당연 퇴직금도 중간정산이 되었구요, 그런데 최근 회사 인사정책 변경으로 임금파크제 적용 나이를 만55세에서 58세로 늦춘다고 합니다.

즉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임피를 55세부터 시행하다가 58세로 바꾼다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 중도정산한 것과 평소 받는 급여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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