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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양22
잘웃는양2222.06.10

정년이 60살이고 정년이전 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 퇴직금 정산을 몇년도것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방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년이 60살이고 정년이전 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1966년 8월생인데요. 그럼 퇴직금 정산을 몇년도것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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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피크제 시행시점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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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방공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년이 60살이고 정년이전 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제가 1966년 8월생인데요. 그럼 퇴직금 정산을 몇년도것을 가지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년 2년전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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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들어가신다면 임금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임금피크제를 들어가고 정년 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액이 적어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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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급여법 시행령상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가능하므로, 중간 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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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면 임금피크제로 지급받는 급여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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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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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편, 통상 퇴사시점에서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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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시점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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