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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음주수치에 의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음주를 해본적은 없고 주위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하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수치별로 처벌이 다른것 같은데 우리나라 음주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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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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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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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수위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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