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세금계산서를 착오발행으로 발행 시
작년도 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하여
공급가를바꿔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 신고를 다시해야하는것이고 어떤 가산세가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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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도 세금계산서를 착오발행하여 수정발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는 것이나
공급처나 공급받는 쪽 모두 부가세 및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는 것이고
매입처는 관계없으나 매출처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오류로 발급
된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발행을 해야 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과다발급시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과소발급시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과다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과소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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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차액만큼 세금계산서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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