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오류로 발급
된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발행을 해야 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과다발급시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과소발급시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과다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과소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