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해제, 반품에 따른 매출환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시에는 공급자의 매출누락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등
세금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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