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세금계산서발행한것중에
미수가 있는것같아서
확인은 해볼건데, 최종적으로 미수로 확인 될 시 저희쪽에서 계약의해제로 수정발행하면
거래처에서는 작년분 부가세신고한거에 대해 어떻게 되나요?
이번 2기확정부가세신고때 가산세나 그 금액만큼 세금납부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