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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타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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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병가로 한달이상 쉬었을때 연차발생유무?

4월 1일 입사자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무급병가 기간은 4/12~5/31 이였고,

6/1부터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직원과 같은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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