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년 이하 근로자는 11개 발생합니다.
다만, 1달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입니다 .
따라서 4월 5월은 개근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월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매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1일 입사니 2월 까지 개근 한다는 가정하에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다만 , 이후에 1년이 넘은시점에서 해당 병가일이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80퍼가 넘지 않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병가로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가 넘지 않는다면 해당 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비율로 적용되어 15개의 연차가아닌
삭감 비율에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