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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타조120
개운한타조12022.07.13

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병가로 한달이상 쉬었을때 연차발생유무?

4월 1일 입사자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무급병가 기간은 4/12~5/31 이였고,

6/1부터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직원과 같은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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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월 1일 입사자가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4월과 5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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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년 이하 근로자는 11개 발생합니다.

    다만, 1달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것입니다 .

    따라서 4월 5월은 개근하지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월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매월 개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1일 입사니 2월 까지 개근 한다는 가정하에 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다만 , 이후에 1년이 넘은시점에서 해당 병가일이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80퍼가 넘지 않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병가로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가 넘지 않는다면 해당 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비율로 적용되어 15개의 연차가아닌

    삭감 비율에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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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직원과 같은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달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며 5월달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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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병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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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위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월과 5월은 무급병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5월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6월부터는 매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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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월은 전부 휴무하였으므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4월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 [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업무외상병 등으로 인한 휴직일수)]/월 소정근로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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