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라 한달 만근시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중 한달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바로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은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 맞을까요?
22.11.1.~23.7.31. 계약직 채용된 후
23.6.1.~23.6.30.까지 근무한 후
23.7.1.~23.7.31. 한달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휴직을 개시하였고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7월 31일자로 계약만료되는 직원이라면 6월의 근무에 대한 만근 연차 1일이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더라도 발생이 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은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아서 1개월 근무 후 연차가 발생되지 않고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