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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포근한신입사원
21년7월부터 재직중인 회사에서
1년 무급 휴직을 사용 하였습니다.
휴직기간은 24년 11월15일부터 25년 11월 14일 이며, 복직일은 25년 11월 15일 입니다.
이에 복직 시 24년도에는 80%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복직 후 25년도 11월 17일부터는 연차가 16개 잔여있고, 26년도는 25년도에 재직 일수가 몇일 없으므로 연차 없이 1개월 만근 시 1개 월차 발생이 맞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여 1월 1일 자에 연차휴가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5년은 소정근로일 수의 80%를 근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26.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고 이후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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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