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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치아가 뿌러진경우도 실비보험이 가능한가요?

미용의 형태가 아닌 치아가 뿌러져서 이를 치료받고나서 실비보험을 들었는것을 타먹을수있는지 아시는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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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가 파절된 부분 뗴워야 하니 레진등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비용들은 비급여 입니다.

    그러니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보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치과치료의 의료비 중 급여사항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아파절로 인해 치료를 받으시고 병원비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가 있는데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실비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치과나 한의원등 일부병원에서 보장은 조건부가다릅니다.치과에서는 급여부분에대한보장을해주는데 혹시 예전에가입하신보험중에 골절비보장에서 치아파절이 해당되는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손보험에서는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상이 되며,

    건강보험법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19년차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 당하셨군여.

    실비보험에서 치아보장은 급여부분을 제외하고 비급여 부분의 보장이 제한됩니다.


    과거 2009년7월 이전의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거나 일부 단체보험의 치아보장 확대특약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잘 치료받으시고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병이 원인이 아닌 상해로 인한 파절이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래 치과질환(K00~K08)은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지만, 치아파절의 경우는 S02.5 코드로 상해사고이기에 실비 중에서 상해입/통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것이죠. 다만, 치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때문에 지급받는 보험금과 서류발급비 등을 잘 확인해보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는 치과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 부분만 가능합니다.

    치아가 부러져서 크라운 또는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표준화 실손의료비에서만 치아치료가 보장 가능합니다.

    - 단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치아가. 뿌러진 사고에대하여는 약관상. 보상하지않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보험에서 간혹 치아손상에대한 담보를 보장하는곳도 잇습니다

    실손보험약관설명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는 치아 치료비는 건강 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