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및 오피스텔 명의로 5개정도인데
재산세 체납기간 얼마 후부터 압류같은거 들어오나요
또한 장기간 체납이어질경우 어떤조치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매 1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액에 0.75%씩 최대 45% 가산됩니다.
독촉장을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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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가급적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정금액으로 커지면, 지자체에서 고지서, 독촉장을 보낸 이후에
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세금 납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의 통화 등
번거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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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과세관청은 고지->독촉-> 압류->체납처분 등의 절차로 체납된 세금을 회수합니다. 따라서 독촉 기한까지는 세금을 납부해야 압류나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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