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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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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가 들어왔어요.

개발부담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세금을 계속 안내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난후에 부동산이 넘어가나요?

통지서 받은거에 기한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물납도 인정됩니다.

    개발부담금은 3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개발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

    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체납을 할 경우, 통지서는 계속 날라올 것입니다. 계속 통지서가 올때 가장 최근의 통지서를 확인해보신다면 체납과 관련된 기한이 있을 것이므로 해당 고지서를 보았다면 납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