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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아나콘다216
터프한아나콘다21621.08.07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환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환불문의 드립니다

가입하고 한달 정도 지난상태이고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정보제공 받고 매수하여 평가손익 -10% 가량됩니다

(400만원 가량 손해)

처음에 생각했던거와 너무다른 상황이라

환불 진행하려고하는데 해지수수료(?) 10%공제,

이용기간 1일당 66,666원 공제후 환불 해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ㅠㅠ(계약서 명기되있음)

저는 한달 이용로50만원이 정가인줄 알았는데

이 금액이 할인가인거 따로공지가없었는데

음성계약서(?) 녹취할때 2천4백만원인데

할인해서 600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ㅠㅠ

저는 환불할일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다시 짚어보지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ㅠㅠ

계약서 기준으로 환불진행이 되는게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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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 내용에따라 해지수수료나 사용료 공제가 이루어지긴 하나, 1일 사용료 공제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함을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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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위약금의 공제는 적정해 보이나, 해당 일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약정한 사실이 있고 다소 과중해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 약정을 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전액을 반환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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