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제공 서비스 환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정보제공 서비스 환불문의 드립니다
가입하고 한달 정도 지난상태이고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정보제공 받고 매수하여 평가손익 -10% 가량됩니다
(400만원 가량 손해)
처음에 생각했던거와 너무다른 상황이라
환불 진행하려고하는데 해지수수료(?) 10%공제,
이용기간 1일당 66,666원 공제후 환불 해준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ㅠㅠ(계약서 명기되있음)
저는 한달 이용로50만원이 정가인줄 알았는데
이 금액이 할인가인거 따로공지가없었는데
음성계약서(?) 녹취할때 2천4백만원인데
할인해서 600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ㅠㅠ
저는 환불할일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다시 짚어보지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ㅠㅠ
계약서 기준으로 환불진행이 되는게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 내용에따라 해지수수료나 사용료 공제가 이루어지긴 하나, 1일 사용료 공제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함을 주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위약금의 공제는 적정해 보이나, 해당 일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약정한 사실이 있고 다소 과중해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 약정을 한 점에서 상대방에게 전액을 반환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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