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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병아리134
위대한병아리13422.12.25

소취하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주식리딩 자문업체에 유료가입을 하였습니다

유선상으로 자신들이 말한 수익이 나지않으면 언제든 환불가능하다하여 수익이 나지않아 환불신청을 하여 가입비 전액을 환불을 받았읍니다 전화상에 자신들이 가입시 약속한 부분이라 전액취소해준다하여 환불이 진행되었던겁니다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가입취소에의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장을 받았읍니다 전화녹취록과 증거자료와 함께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얼마후 소취하한다는 답변을받았읍니다 이과정중에 녹취록이며 답변서 작성이며 정신적 금적적 피해를 보게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소취하후 청구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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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아보이며,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액을 특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3년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대방의 소송제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청구기간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즉 정신적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고 불법행위(소 제기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소 제기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