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할때 기본급? 통상임금?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 되있는데
(9250원)
연차수당 계산은 최저시급에 맞춰서 (9860원) 나왔더라구요
제 급여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
기본급 193만원
각종 수당 8만원
상여금 98만원
식대는 일한 날짜만큼 구내식당 사장님께 바로 지급되서 알지 못해요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연차수당 계산을 기본급 만으로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제가 받는 급여를 다 더한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통상임금으로 계산 하는거면
회사에 얘기해서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