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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콰가85
철저한콰가85
22.01.07

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저희는직원이20명정도되는작은제조업체이구요 전년도까지는 제가 잘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기본급으로 일당을계산해서지급하였는데 원래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이맞나요? 그리고맞다면 저희회사에 맞는통상임금기준도궁금합니다.급여지급시 기본급과주휴수당,직책수당,기술위험수당은 고정수당이며중도퇴사시에도 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상여금은 설날과추석에각각100%씩 지급하는데 입사1년후부터지급이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지않습니다.예를들어 A사원이 기본급이2,000,000만원이고 주휴수당이 300,000만원,직책수당100,000원,기술위험수당100,000원이고 남은연차갯수가10개라면 이사원의연차수당계산방법은어떻게되나요? 구체적답변부탁드립니다.저도 사장님께 자세하게설명을 드려야할것같아서요..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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