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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콰가85
철저한콰가8522.01.07

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저희는직원이20명정도되는작은제조업체이구요 전년도까지는 제가 잘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기본급으로 일당을계산해서지급하였는데 원래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이맞나요? 그리고맞다면 저희회사에 맞는통상임금기준도궁금합니다.급여지급시 기본급과주휴수당,직책수당,기술위험수당은 고정수당이며중도퇴사시에도 일할계산하여지급합니다.상여금은 설날과추석에각각100%씩 지급하는데 입사1년후부터지급이며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지않습니다.예를들어 A사원이 기본급이2,000,000만원이고 주휴수당이 300,000만원,직책수당100,000원,기술위험수당100,000원이고 남은연차갯수가10개라면 이사원의연차수당계산방법은어떻게되나요? 구체적답변부탁드립니다.저도 사장님께 자세하게설명을 드려야할것같아서요..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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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A사원이 기본급이2,000,000만원이고 주휴수당이 300,000만원,직책수당100,000원,기술위험수당100,000원인 경우, 통상임금은 대략 11,962원정도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8시간 곱한것이 1일 연차미사용수당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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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모두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A사원이 기본급이2,000,000만원이고 주휴수당이 300,000만원,직책수당100,000원,기술위험수당100,000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모든 수당)/월 소정근로시간'이며, 10개를 곱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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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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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말씀하신 것 처럼 특별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사규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기준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일급계약인 경우,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는 조건부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계약인 경우(예: 기본급을 '월 100만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책, 기술위험수당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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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본급, 주휴수당, 직책수당, 기술위험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30만원+10만원+10만원)/209시간= 11,962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0일*8시간*11,962원= 956,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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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직책수당, 기술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시급=2,500,000÷209=11,962

    연차휴가수당=11,962×8×10=95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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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상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을 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라면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 주휴수당 + 직책수당 + 위험수당 / 209 x 8로 계산

    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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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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