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형사소송법 민법 사법 공법 상법 세법 군법 등등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이법들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법들이 있다면 개념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형사법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소추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
민사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기 위하여 정한 것입니다
공법은 행정기관과 개인,행정기관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ㆍ규칙 등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