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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형법의 적용범위 관련한 질문.

형법이란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범죄 발생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사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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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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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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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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