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란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범죄 발생지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사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