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산정시간 질문입니다.

방금 복지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아르바이트생은 관두기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월목금 7시간씩 수목 8시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계산을 해보니 6.3시간으로 일일근무 시간이 나온다는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전 당연히 7.xx로 나와서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방금 복지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아르바이트생은 관두기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월목금 7시간씩 수목 8시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계산을 해보니 6.3시간으로 일일근무 시간이 나온다는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전 당연히 7.xx로 나와서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3일+8시간*2일)/40시간*8시간= 7.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복지센터에서 계산을 해보니 6.3시간으로 일일근무 시간이 나온다는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건가요..?

      전 당연히 7.xx로 나와서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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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근무시간에서, 혹시 휴게시간을 빼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뺀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하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