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쯤 지급액이 나올 것 같으나 돈쓸 일이 있어서 미리 금액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1월과 2월은 6시간 근무, 평균임금 49,450원으로 되어있으며 3월은 7시간 근무, 평균임금 75,9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얼마씩 받게 되나요?
보통은 다 같은 근무시간이셔서.. 저같은 경우가 없네요ㅠㅠ
노동부에서 5개월 받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7시간 기준으로 1일 5521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7시간을 기준으로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