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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상괭이31
호탕한상괭이3124.04.18

최근 3개월 근무시간이 다른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쯤 지급액이 나올 것 같으나 돈쓸 일이 있어서 미리 금액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1월과 2월은 6시간 근무, 평균임금 49,450원으로 되어있으며 3월은 7시간 근무, 평균임금 75,9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몇 시간을 기준으로 얼마씩 받게 되나요?

보통은 다 같은 근무시간이셔서.. 저같은 경우가 없네요ㅠㅠ

노동부에서 5개월 받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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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7시간 기준으로 1일 5521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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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7시간을 기준으로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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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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