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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도요251
꼼꼼한도요251
24.01.31

근무시간이 계약서에 정해져있는데 사장님이 맘대로 바꿔도 정해진 시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 알바를 시작했는데 프리랜서 견습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8시~24시 까지인데 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퇴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약상 써있는 시간에 반도 일 못할 때가 있구요

그리고 퇴근할 때 일지를 써서 제가 근무한 시간을 써서 일한 시간만큼 준다는데 저는 하루 6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한건데 프리랜서 계약이라지만 근무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바꿔도 되나요? 조금 검색해보니까 일찍 퇴근해도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시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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