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계약서에 정해져있는데 사장님이 맘대로 바꿔도 정해진 시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얼마전 알바를 시작했는데 프리랜서 견습생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8시~24시 까지인데 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퇴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약상 써있는 시간에 반도 일 못할 때가 있구요
그리고 퇴근할 때 일지를 써서 제가 근무한 시간을 써서 일한 시간만큼 준다는데 저는 하루 6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한건데 프리랜서 계약이라지만 근무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런식으로 바꿔도 되나요? 조금 검색해보니까 일찍 퇴근해도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시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지시로 조퇴한 경우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이 일찍 퇴근하라고 한 시간에 대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사업주 귀책사유로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글에도 작성을 하였지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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