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리랜서로일 ~수 18:00~24:00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X, 월급여으로 계약)
업무특성상 6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근무 중인데요,
문득 계약서를 보니
근무시간 18:00~24:00, 휴게시간은 팀내 협의하에
업무중 30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업무특성상 앞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18:00-24:00근무하는건 맞는데
근로계약서에 현재처럼
근무시간 18:00~24:00, 휴게시간은 팀내 협의하에
업무중 30분으로 명시했을때와
근무시간 17:30-24:00, 휴게시간 17:30-18:00로
명시했을때 제가 받아야할 권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