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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4.04.24

계약서와 실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현재 프리랜서로

일 ~수 18:00~24:00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X, 월급여으로 계약)

업무특성상 6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근무 중인데요,

문득 계약서를 보니

근무시간 18:00~24:00, 휴게시간은 팀내 협의하에

업무중 30분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업무특성상 앞뒤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18:00-24:00근무하는건 맞는데

근로계약서에 현재처럼

근무시간 18:00~24:00, 휴게시간은 팀내 협의하에

업무중 30분으로 명시했을때와

근무시간 17:30-24:00, 휴게시간 17:30-18:00로

명시했을때 제가 받아야할 권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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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노동법상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전자는 근로시간이 5시간 30분이고, 후자는 6시간이니 임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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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기존 근로계약서와 상이하다면 그 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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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다면 5.5시간의

    임금만 발생하지만 17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 6시간의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물론 실제 휴게시간 부여없이 18시부터 24시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면 6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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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본래 의미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내용과 실행 내용이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지 근무시간 전후에 주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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