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인테리어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인 하청을 준 업체를 상대로 대금 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원청으로 부터 금전을 받지 않았다고하여 이러한 대금 채무의 변제가 면책되거나 유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공사대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발의 문제이기 보다는 민사상 공사대금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자력 여부를 고려해서 자력이 있는 쪽에 청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