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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자라158
의연한자라15821.04.18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청 금속공사후 인테리어 업체에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 (필라테스 프렌차이즈 업체) 에서 돈이 안나와 돈이 없어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데

인테리어업체를 고발하는게 좋은지 공사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원청을 바로 고발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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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인테리어 공사의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인 하청을 준 업체를 상대로 대금 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원청으로 부터 금전을 받지 않았다고하여 이러한 대금 채무의 변제가 면책되거나 유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공사대금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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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발의 문제이기 보다는 민사상 공사대금청구의 문제로 보입니다. 자력 여부를 고려해서 자력이 있는 쪽에 청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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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원청을 상대로 하여 대위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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