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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꽤딱딱한말차라떼
꽤딱딱한말차라떼

퇴사 이후 업무 관련 요구를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퇴사한지 약 한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당시 일신상의 의유로 급하게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사진과 같은 업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사직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추가로 개발관련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꼭 진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 개발진행이 어렵다고 전달하는게 좋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회사에서 업무에 대해 압력을 받고 계신 상황으로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더이상 근로제공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한 후에 회사에서 개발사항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책임이지 회사가 질문자님께 이를 강요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를 금지 하고 있으며, 하물며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더이상 회사소속의 근로자도 아닌 입장이므로 더욱 더 회사에서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재직 중 횡령 기타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촉의 정도가 과도하다면 오히려 이런 정황에 대한 증거를 잘 수집하셔서 회사측에 민형사상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기 내용에 합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재차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