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다니면서 창업 질문드립니다!!
회사 다니면서 요식업 창업 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 모르게 창업해보려고 합니다! 헌데 4대보험 들어줘야하는 직원이 있으면 국민연금 금액이 올라가서 회사에서 알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4대보험이 아닌 3.3프로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아르바이트생이랑 계약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랑 상관없으니 회사에서 모를까요??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거나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