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으로인한 계약연장됬지만 3개월전 퇴거 하고싶어요
12월30일까지 계약인데
11월12일에 퇴거요청을해서 묵시작 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12월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2월 11일까지 묵시적 갱신이 된상황이라 이사를 나가는게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3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를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더 이상 보장되는 부분은 없으십니다.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그 기간 이전에 퇴거를 하시거나 미리 퇴거를 하고,
나머지 기간의 월세를 납부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이전에 퇴거하며 보증금을 제때 지급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