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월초에 퇴사자 발생시,
급여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월말에 전직원 같이 지급하여야 되서..
퇴사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연 이자는 지급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