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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18

부동산 계약서를 꼭 중개사 통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제가 전세를 살다가 계약 종료 후 월세로 전환할 예정인데

꼭 계약서를 중개사 통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사자들끼리만 작성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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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는 전세집을 구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만기되어 갱신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굳이 중개사 사무소에 가실 필요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대면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2%로 하는데, 통상 5%로 기준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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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이 찍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책임이 있을 경우 일정부분 부동산에서 책임을 집니다.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끼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양식은 중개사 사인란과 중개사관련 법이 적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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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이든 신규계약이든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간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질문처럼 재계약이면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도 당사자간 작성하여도 되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는 따로 발생되지 않으나, 서류비용등으로 10만원정도 부동산에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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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하셔도 됩니다.

    단지 계약시 등기부등본 소유자 변경이없는지, 종전계약시와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되고,

    요즘은 30일이내에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거래신고 하셔야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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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당사자들끼리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하셔서 같이 사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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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입니다.

    중개사는 조력자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에 빠짐없이 잘 기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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