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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굴뚝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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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뭔가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는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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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인 사항은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상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고, 만약 등기부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말소사항도 기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조항보다는,

    최근에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에 유의하여야 하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삼아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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