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길쭉한날다람쥐104
길쭉한날다람쥐10422.12.26

인도에 주차중인 화물차의 화물에 부딪혔을때

길을 가다가 인도에 주차중인 화물차에서 삐져나와있는 쇠파이프에 부딪쳐 다쳤을때 과실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눈위가 찢어져 성형외과에서 10방울 꿰맸습니다. 화물차 기사는 차량이 후진하다가 다쳤다고 보험사에 신고했는데, 피해자에게도 보험사에서 전화오면 그렇게 말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화물차 보험회사와 통화 안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과실 비중, 피해자가 요구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 있는 차에 부딪힌 것 보다는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혔다는 것이 질문자님께 과실 면에서 유리합니다.

    보험사에 접수되면 대인 담당자에게 치료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상받으면 되고 접수 이후에는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이어 나가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

    흉터 부위에 대해서는 성형비까지 보상이 되며 치료를 하더라도 흉터가 계속해서 남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후진 중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이나 주,정차된 화물차와 사고의 경우 화물차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과실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