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주차장 하수구막힐때 수리비부담
저는 집주인입니다 궁금한건 세준 빌라1층주차장 하수구가 막혔는데 이것에대한 수리비는 주민공동부담인가요?아님 집주인들이 세입자대신 수리비부담을 해야하나요? 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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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하수구 등과 같이 필수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간단한 생활 필수품(전등, 방충망)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니나,
공사가 필요한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 1층 주차장의 하수구는 빌라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빌라 1층 주차장 하수구가 막혀 수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빌라 소유자들이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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