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하수구 등과 같이 필수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간단한 생활 필수품(전등, 방충망)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니나,
공사가 필요한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