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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생쥐285
도덕적인생쥐28520.12.11

공동주택주차장 하수구막힐때 수리비부담

저는 집주인입니다 궁금한건 세준 빌라1층주차장 하수구가 막혔는데 이것에대한 수리비는 주민공동부담인가요?아님 집주인들이 세입자대신 수리비부담을 해야하나요? 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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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임대인은 임차인들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하수구 등과 같이 필수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간단한 생활 필수품(전등, 방충망)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니나,

    공사가 필요한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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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1층 주차장의 하수구는 빌라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빌라 1층 주차장 하수구가 막혀 수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빌라 소유자들이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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