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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바위새48

단단한바위새48

인물퀴즈에 사용되는 사진에 초상권과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의 사진을 사용해서 유튜브에 인물퀴즈 영상을 업로드 하고 싶습니다.


신서유기와 같은 예능 채널에서 진행하는 인물퀴즈처럼 사진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대로라면 타인의 사진을 그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